EV6 차량의 영업용 사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6.

    EV6 차량의 영업용 사용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특정 업종에서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V6 차량은 일반적으로 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의 소형 전기승용차 기준을 초과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일반 개인이나 사업자가 업무용이 아닌 용도로 EV6를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등 특정 업종에서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EV6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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