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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고에서 사업장명세서 미제출 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6. 1. 26.

    위하고(WEHAGO)에서 사업장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시정명령: 세무서장은 제출의무자에게 사업장명세서를 올바르게 제출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미제출 시 건당 20만원, 불성실 제출 시 건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만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수가 전체 용역제공자 인원수의 5% 이하인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세자료 제출은 홈택스 또는 위하고(WEHAGO)를 통해 전자 제출할 수 있으며, 성실하게 제출하면 용역제공자 인원수 × 300원의 세액공제 혜택(연간 200만원 한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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