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가 7개월만 일해서 연간 급여액이 1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부모님 연말정산에 포함될 수 있나요?

    2026. 1. 26.

    대학생 자녀의 연간 급여액이 1,000만원을 넘지 않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1인당 연 150만원)를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교육비 등 관련 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연간 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기본공제 및 관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직접 연말정산을 통해 본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고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직접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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