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500만원 이하일 경우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6.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6.5%입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을 합한 총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900만원이며, 이 중 연금저축계좌 자체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600만원입니다. 따라서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시 연금저축계좌에 최대 600만원을 납입하면 16.5%의 세율이 적용되어 최대 990,000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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