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새롭게 사업자 등록을 하고, 폐업 전 사업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창업감면세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과세관청과의 해석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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