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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후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를 냈을 때 감면 조건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6. 1. 26.

    폐업 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새롭게 사업자 등록을 하고, 폐업 전 사업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창업감면세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종 변경: 폐업한 사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창업해야 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위함입니다.
    2. 실질적인 영업활동 부재: 폐업 전 사업에서 매출, 매입 등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폐업 전 사업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있었다면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창업 요건 충족: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해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날을 창업일로 봅니다.
    4. 감면 대상 업종 영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과세관청과의 해석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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