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550만원을 납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 예상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 1. 26.
월세로 550만원을 납부하셨다면,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통해 최대 93만 5천원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납부하신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7% 공제 (550만원 × 17% = 93만 5천원)
-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5% 공제 (550만원 × 15% = 82만 5천원)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이어야 하며,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연간 월세 납부액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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