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영업용 화물차가 2년이 지나기 전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화물차는 재고매출 대상으로 보아 납부세액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로 다시 전환될 때 재고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설명: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때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차량이 재고매출로 간주되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간이과세자의 과세 기간이 1년 단위이고, 재고매입세액 공제는 일반과세자로 다시 전환될 때 적용되는 특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화물차는 일반과세자로 재전환 시점에 재고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가능 금액은 차량의 취득가액, 경과된 과세기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