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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영업용 화물차가 2년이 지나기 전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재고매출 대상으로 보아 납부세액이 부과되나요?

    2026. 1. 26.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영업용 화물차가 2년이 지나기 전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화물차는 재고매출 대상으로 보아 납부세액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로 다시 전환될 때 재고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44조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 그 변경 당시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6조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화물차 포함)에 대해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제출하면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때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차량이 재고매출로 간주되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간이과세자의 과세 기간이 1년 단위이고, 재고매입세액 공제는 일반과세자로 다시 전환될 때 적용되는 특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화물차는 일반과세자로 재전환 시점에 재고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가능 금액은 차량의 취득가액, 경과된 과세기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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