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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연말정산 시 사용했는데, 분양권으로 인해 연말정산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2026. 1. 26.

    분양권은 주택 수 산정 시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연말정산 혜택을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1주택과 분양권을 함께 보유하고 계시더라도 세법상 '1주택을 보유한 세대'로 간주되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세대 요건: 근로소득자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2. 주택 가액: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기준)
    3. 차입 시기: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4. 채무자 요건: 대출 명의자(채무자)와 주택 소유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면 분양권 보유와 관계없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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