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은 주택 수 산정 시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연말정산 혜택을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1주택과 분양권을 함께 보유하고 계시더라도 세법상 '1주택을 보유한 세대'로 간주되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면 분양권 보유와 관계없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