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요양으로 인한 일시적인 거주지 분리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동거 요건'은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질병의 요양,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지에서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가 질병 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등 요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실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병원비 납입 증명서, 생활비 지원 내역 등의 자료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