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4-09-06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기환급 신고는 해당 사유 발생 후 다음 달 25일까지 가능합니다.
  2. 조기환급 신청은 부가세 정기 신고 기한과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시 주의할 점은 해당 기간의 모든 매입 및 매출 거래에 대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4. 조기환급 신고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만 가능합니다(예: 영세율 적용 사업자, 사업 설비 신설/확장 사업자 등).

조기환급 신고 후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지수회계법인
손시영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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