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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가입자 중 연 소득 500만원 미만인 경우 배우자 인적공제 가능 여부

    2026. 1. 26.

    네, 고용보험 가입자 중 연 소득 500만원 미만인 경우 배우자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의 총 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2.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고, 그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배우자의 연 소득이 500만원 미만이므로 근로소득만 있다면 배우자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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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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