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고용보험 가입자 중 연 소득 500만원 미만인 경우 배우자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배우자의 연 소득이 500만원 미만이므로 근로소득만 있다면 배우자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사업소득 특별징수분 납세지는 이전 전 사업장인가요, 아니면 이전 후 사업장인가요?
본인 의료비는 세액공제 한도가 없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무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