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고용보험 가입자 중 연 소득 500만원 미만인 경우 배우자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배우자의 연 소득이 500만원 미만이므로 근로소득만 있다면 배우자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공인중개사의 과세표준 54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32만원이 적절한지 알고 싶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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