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6.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는 부양가족 인적공제(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요건으로, 해당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비과세·분리과세 소득 제외)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거:
- 종합소득금액: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수입금액 전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단, 300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
- 연금소득: 과세 대상 연금 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 퇴직소득금액: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으로, 퇴직금 전액이 소득금액으로 간주됩니다.
- 양도소득금액: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이러한 소득들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일 때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간주되어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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