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공제율은 사용 금액의 30%입니다. 공제 한도는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이는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과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총합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즉, 문화비 지출액 자체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합계가 총 급여액의 25%를 넘으면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수영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