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원천징수 신청서 제출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1. 26.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변동사항이 없는 한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신청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 사유 발생일 이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변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소득을 간접적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받아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예탁결제기관이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계좌를 통해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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