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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소비세법 상 외교관 면세 규정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2026. 1. 26.

    개별소비세법상 외교관 면세 규정은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외교관 및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함으로써 외교 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면세 대상: 외교공관의 공용품, 외교관 및 그 가족의 자가용품, 외교관 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석유류 등이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2. 면세 절차: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사후 관리: 면세받은 물품을 일정 기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소지하는 경우, 면세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개별소비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 외교관의 이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추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외교 관계의 원활한 수행과 상호주의에 입각한 국제 조세 협력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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