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상 외교관 면세 규정은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외교관 및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함으로써 외교 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외교 관계의 원활한 수행과 상호주의에 입각한 국제 조세 협력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의 기부금 영수증으로 자녀가 종합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시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무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시 장애인 형제 부양가족이 따로 사는 경우, 생활비 지급 내역이 따로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