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기본공제받기 위한 다른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6. 1. 26.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기 위한 소득 요건 외의 다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이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형제자매가 해당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공제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시더라도 생활비를 보태드리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거:

    1. 나이 요건: 부모님이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생계 요건: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시더라도 생활비를 보태드리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법상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생활비 지원 내역 등이 확인될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중복 공제 금지: 다른 형제자매나 가족이 해당 부모님을 이미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공제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 명의 자녀가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그중 한 명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다른 형제자매가 있다면, 그 형제자매가 기본공제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소득 요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소득 요건에 해당하며, 질문에서 이미 언급되었으므로 추가적인 상세 설명은 생략합니다.)

    이러한 나이, 생계, 중복 공제 금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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