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전자담배 판매 시 매입세액공제 계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6.
간이과세자가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계산은 일반적인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 공제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지 못하고, 매입금액(부가세 포함)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계산식:
공제가능 매입세액 = (사업과 관련된 매입금액 총액) × 0.5%
여기서 '사업과 관련된 매입금액 총액'은 전자담배 판매와 관련된 매입액을 의미하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참고:
-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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