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추정 제도가 도입되면,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 등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입증 책임이 사용자에게 전환됩니다. 즉, 사용자가 해당 인력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하므로, '가짜 3.3 계약'과 같이 실제로는 근로자임에도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는 형태로 계약을 맺어 노동관계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제도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퇴직금 미지급 등 민사 분쟁에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인력은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높이고 고용 경직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함께 추진되면서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모든 사람을 '일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근로자 개념에서 벗어나 더 넓은 범위의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