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전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 준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역산한 기간 내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수취: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대표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 사업자등록 완료 후에는 홈택스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는 데 필수적입니다.
공제 시점: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개업일 이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위에서 설명한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