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자가운전보조금을 월 20만원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6.
법인에서 임직원에게 자가운전보조금을 월 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초과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세금 처리 방법:
-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 대상: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원천징수: 법인은 초과분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예시: 만약 월 30만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한다면, 20만원은 비과세되고 나머지 10만원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주의사항: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직원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회사의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시내 교통비를 실비로 별도 정산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추가로 받는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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