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매출 9천만원, 과세 매출 1천만원일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6. 1. 26.

    면세 매출 9천만원과 과세 매출 1천만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는 과세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비교하여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과세 매출액이 1천만원이라면 해당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10%)가 발생하며, 이 금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면세 매출이 많다고 해서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 과세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발생: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과세 매출 1천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1백만원입니다.
    • 매입세액 공제: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1백만원보다 크다면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세 매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면세 매출: 면세 매출 9천만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세 매출 1천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백만원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있다면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1백만원보다 적거나 없다면, 1백만원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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