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폐업하고 폐업 시점까지 발생한 모든 소득과 거래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셨다면, 일반적으로 더 이상 세금 관련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폐업 시점에 남아있는 재화나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자가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