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이벤트 경품 구매 시 경품 공제 가능 여부

    2026. 1. 26.

    회사가 이벤트 경품 구매 시, 해당 경품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될 경우 세무상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경품의 성격, 지급 대상, 금액 등에 따라 회계처리 및 세법상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경품 구매 시 회계처리 및 세무상 공제 가능 여부

    • 매입세액 공제 여부:
      • 회사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경품 상품 구입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후 경품 지급 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으로 가산하여 납부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실무적으로는 당초부터 경품 상품 구입 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추후 경품 당첨자에게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는 매입세액 공제 후 지급 시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비용 처리:
      • 경품으로 지급되는 상품권이나 물품은 일반적으로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촉진비' 계정으로 처리됩니다.
      • 5만원 이하 경품: 과세 최저한으로 기타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5만원 초과 경품: 경품 수령자로부터 제세공과금(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총 22%)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회사가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경품 가액에 포함하여 기타소득으로 계산 후 원천징수합니다.

    2. 회계처리 예시

    • 상품권 구매 시:

      • (차변) 상품권 1,000,000 / (대변) 보통예금 1,000,000
      • 상품권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며, 신용카드 전표 등으로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 상품권 경품 지급 시 (수령자가 제세공과금 부담):

      • (차변) 광고선전비 100,000 / (대변) 상품권 100,000
      • (차변) 현금 22,000 / (대변) 예수금-소득세 20,000
      • (대변) 예수금-지방소득세 2,000
    • 물품 구매 후 경품 지급 시 (매입세액 불공제, 회사가 제세공과금 부담):

      • (차변) 광고선전비 200,000 / (대변) 소모품 200,000
      • (차변) 광고선전비 56,410 / (대변) 예수금-소득세 51,282
      • (대변) 예수금-지방소득세 5,128
      • 이 경우, 기타소득세 과세표준은 경품가액(200,000원) ÷ (1-원천징수세율 22%) = 256,410원이며, 이에 대한 22%인 56,410원이 회사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3. 주의사항

    • 경품 지급 시 수령자에게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만원 이하의 경품은 과세 최저한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으나,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 경품 구매 시 받은 신용카드 전표,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이벤트의 성격이 단순 경품 제공을 넘어 상금이나 포상금의 성격을 띤다고 판단될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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