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요건을 갖추기 위해 가족과 함께 중국으로 가고 한국에 주소지가 없을 경우 한국에서 거주자로 판정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26.

    한국에서 비거주자로 판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국내 주소 부재: 한국 내에 주소를 두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주민등록등본상의 말소 여부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2. 1년 이상 거소 부재: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않아야 합니다.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 거주하는 장소를 의미하며,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곳을 말합니다.
    3. 가족 및 자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한국에 없어야 하며,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이 없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가족과 함께 중국으로 거주지를 옮기셨으므로 이 요건은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직업 및 생활관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중국으로 이주하여 생활 기반을 마련하셨다면 이 요건 또한 충족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가족과 함께 중국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한국 내에 주소지를 두지 않으며, 한국 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이 없는 경우라면 한국에서 비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판정은 단순히 서류상의 요건뿐만 아니라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 내에 주소지가 없더라도, 한국 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으로 이주하시더라도 한국과의 생활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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