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율제 강사료를 받는 프리랜서 학원강사도 퇴직금 정산이 가능한가요?
2026. 1. 27.
네, 비율제 강사료를 받는 프리랜서 학원강사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퇴직금 정산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학원의 지휘·감독 하에 출퇴근 시간, 근무 장소, 업무 내용 등이 고정되고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근거:
- 근로자성 판단: 형식적인 계약 관계보다는 실제 근로 제공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학원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했다면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지급 요건: 근로자로 인정받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퇴직금 미지급 시 대처: 학원 측에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 및 퇴직금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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