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월에 공제된 고용보험료는 일반적으로 퇴사일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산되어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퇴사일까지의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된 고용보험료가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적다면, 그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퇴사일까지의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된 보험료가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많다면 추가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퇴사 시 고용보험료 정산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처리되며, 정확한 정산 내역은 고용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다음 달 보험료 고지서에 반영되거나 별도로 안내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