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 해당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공제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기준시가 상한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공제 대상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어야 합니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부터는 상환기간 10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인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전액 공제 가능하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 금액과의 합계액에 따라 한도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한도는 상환기간, 금리 및 상환 방식에 따라 연간 6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과세기간 중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
2024년 1월 1일 이후 이자상환액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인해 일부 요건 및 한도가 변경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공제 대상 여부 및 한도액은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연말정산 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한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은 무엇인가요?
2주택 이상 보유 시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