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2023년 대학생 자녀의 카드 사용 내역 누락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한 후, 과다 납부했거나 누락된 공제 항목을 수정하여 환급받기 위해 세무서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대학생 자녀의 카드 사용 내역이 있다면, 2028년 5월까지 경정청구를 통해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추가 공제를 받고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누락된 카드 사용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