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으면 아이가 없어도 부녀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7.
네,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일 것.
-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것.
따라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라면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가 없더라도 부녀자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녀자 공제 금액은 연 50만원입니다.
만약 한부모 공제 요건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녀자 공제(연 50만원)보다 공제 금액이 더 큰 한부모 공제(연 100만원)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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