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없어야 한부모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7.

    네, 한부모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없어야 합니다.

    한부모 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인적공제 항목 중 하나로,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로서 만 20세 이하의 부양자녀(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한부모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이는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한부모 공제는 남녀 구분 없이 적용되며, 공제 금액은 연 100만원입니다. 만약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공제 금액이 더 큰 한부모 공제(100만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 공제를 받기 위한 자녀의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도 한부모 공제가 가능한가요?
    한부모 공제는 연말정산 시에만 적용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