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자녀의 대학교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1. 27.

    네, 연말정산 시 자녀의 대학교 교육비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대학생인 경우, 연간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나이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 대상 교육비에는 대학 등록금,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국외 교육기관 교육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작년부터 수능 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비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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