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사업용고정자산 투자 시 방송업도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한가요?
2026. 1. 27.
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도 방송업의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증설 투자에 대해서는 적용이 배제됩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3항에 따라 디지털방송장비와 같이 특정 경우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증설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업에서 사용하는 디지털방송장비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가 기존 방송 장비를 대체하기 위한 투자라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무엇인가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대체투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방송업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디지털방송장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