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만료는 해고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7.
일반적으로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만료는 해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해고 절차 없이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계약 만료가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질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 만료를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관행상 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었거나, 재계약 요건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계약 기간 중 계약 해지: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의 일방적인 통보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예고 의무(30일 전 예고 또는 통상임금 지급)가 적용됩니다.
- 2년 초과 사용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로 간주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계약 만료 시에도 해고 예고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만료 시에도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계약 기간 중 해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계약직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만료 시 해고 예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기간제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나요?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해지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