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갱신 기대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갱신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재계약 가능성을 언급하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갱신 요건이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된 경우: 위와 같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계약 체결 경위, 반복적인 재계약 관행, 사용자의 발언이나 태도,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면,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유사하게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