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1. 27.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1년 미만 근무했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주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만료와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명확해진 부분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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