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업무상 필요로 자비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 회사에서 비용처리를 해주는지 알려주세요.

2024. 9. 9.

직원이 업무상 필요로 자비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 회사에서 비용처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해당 물품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2. 구매 증빙서류(영수증, 세금계산서 등)가 있어야 합니다.
  3.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절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 3만원 초과 거래의 경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면, 회사는 해당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직원은 구매한 물품의 영수증과 함께 회사의 경비 청구 절차에 따라 비용을 청구하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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