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에 대해 알려주세요. 세금 처리나 공제 방법이 있나요?
2024-09-09
경조사비의 세금 처리와 공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외부 거래처에 지출한 경조사비:
- 접대비로 처리되며, 1회 2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20만원 초과 시 전액 비용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 증빙자료(청첩장, 부고장 등)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접대비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내부 직원에게 지급한 경조사비:
-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전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회사 규모, 직원 직위,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급여로 처리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 지출 시 적절한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