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어머니의 보험료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7.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어머니의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귀하의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나이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어머니를 위해 납입한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요건 요약:

    1. 계약자 및 피보험자: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2. 보험료 납입: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해야 합니다.
    3. 보장성 보험: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이어야 합니다.

    만약 어머니께서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시더라도, 다른 형제자매가 이미 어머니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받고 있다면 귀하는 해당 보험료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한 명의 납세자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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