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시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 말일(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965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직계존속이 해당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기본공제 요건 중 하나이며, 나이 요건 외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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