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 2회 쌍불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2024. 9. 10.

변론기일 2회 쌍불은 소송의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 연속으로 불출석하거나 출석했더라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1. 양측 당사자가 2회 모두 불출석한 경우
  2. 한쪽이 출석했지만 변론하지 않고, 다른 쪽이 불출석한 경우

2회 쌍불 발생 시, 당사자들은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 신청이 없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이는 종국판결이 아니므로 원고는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투모로법무사강남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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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재 법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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