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이 부족할 때 대손상각비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025. 7. 30.

    대손충당금이 부족할 때 대손상각비를 사용하는 것은 회수 불가능한 채권(대손금)이 발생했을 때, 이미 설정된 대손충당금으로 해당 대손금을 상계하고, 대손충당금 잔액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 대손충당금 우선 상계: 대손이 확정된 채권은 우선적으로 대손충당금과 상계 처리됩니다.
    • 부족액 손금 처리: 대손충당금으로 상계하고도 부족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대손상각비로 처리됩니다.
    • 세무상 인정: 이렇게 손금으로 처리된 대손상각비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계산 시 과세소득에서 차감되어 세금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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