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신청 과정에서 화해를 통해 지급받는 합의금은 그 성격에 따라 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화해합의금이 '사례금'으로 간주될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사례금으로서의 기타소득: 법원의 판결, 화해 또는 노동위원회 조정 등에 따라 부당해고 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이는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그러나 분쟁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조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구분: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합의금은 단순히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와는 달리, 분쟁 해결을 위한 협조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사례금'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필요경비 공제 없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과세 제외 대상: 다만,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나 위자료 성격의 금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해조서의 내용, 지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화해합의금의 구체적인 성격과 지급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득세 신고 의무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