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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폐업 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6. 1. 27.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폐업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무신고 가산세 부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일정 비율(일반적으로 20% 또는 40%)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2.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신고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3.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증가: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로 분류되어 향후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폐업 후에도 폐업일까지의 사업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유지되므로, 반드시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누락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수정신고를 하여 가산세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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