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소득 초과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후 '연말정산 간소화(공개 자료 조회/발급)' 메뉴에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메뉴를 통해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이 있는지, 있다면 몇 명인지, 그리고 해당 부양가족의 상세 내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는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가 '소득기준초과(Y)' 또는 '소득기준초과(N)'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김00의 배우자 나00가 6월까지 매월 2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했다면 상반기 총급여가 1200만 원으로 5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소득기준초과(Y)'로 표시되며, 이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또한,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됩니다.
만약 조회되지 않는 자료가 있거나, 상반기 소득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