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수입금액 300만원은 분리과세 대상인가요?

    2026. 1. 27.

    기타소득의 분리과세 가능 여부는 총수입금액이 아닌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과세로 처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수입금액이 500만원이고 필요경비가 200만원이라면, 소득금액은 300만원(500만원 - 200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의 수입금액이 300만원이라 하더라도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분리과세 대상이 되지 않으며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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