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세대주와 배우자 중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2026. 1. 27.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일반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더 높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공제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부양가족)
- 부부 중 한 명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자녀,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추가공제 역시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특별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의료비: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지출한 금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이 낮은 배우자가 의료비를 지출하고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다른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지출한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총급여액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공제 한도(총급여액의 30% 또는 300만원)를 고려하여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배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소득 수준, 공제 대상 요건, 그리고 각 공제 항목별 유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배우자에게 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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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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