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자는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받는 소득으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일반근로자와 달리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일용근로소득의 특성상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단기적인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