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4. 9. 10
간이과세자도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 간이과세자를 포함한 모든 개인사업자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월결손금은 발생한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10년간 공제 가능합니다.
- 단,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 제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향후 10년간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이월결손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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