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4. 9. 10

간이과세자도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1. 간이과세자를 포함한 모든 개인사업자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이월결손금은 발생한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10년간 공제 가능합니다.
  4. 단,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 제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향후 10년간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이월결손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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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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