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적 지출로 분류되는 샷시 교체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지출은 크게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구분됩니다. 수익적 지출은 자산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지출로, 예를 들어 벽지나 장판 교체, 씽크대 수리 등이 해당하며 이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을 의미합니다. 샷시 교체, 난방시설 교체, 건물 확장 공사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되거나, 향후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샷시 교체 비용 자체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바로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우 자본적 지출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자본적 지출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추후 양도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