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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의 사업소득 28만원과 근로소득 440만원일 때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한가요?

    2026. 1. 27.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소득 28만원과 근로소득 440만원을 합산하면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해당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이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소득이 포함되어 있어 이 기준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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